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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의수수료 및 증빙용 서류 발행 관련 안내

조회수 : 1235회

이름 : 관리자 2019-10-17 15:16:31

1. 심의수수료 관련 안내

 

 의료광고사전심의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광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심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 심의안내>심의수수료).

 다만, 최근 동영상 또는 다수의 지면을 활용한 광고 심의신청 건이 증가함에 따라 제264차(2019. 8. 6) 논의결과, 광고의 양이 많은 경우에 대한 심의수수료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책정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된 심의수수료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현금영수증(지출/소득증빙) 발행방법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셨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증빙용 서류 발행이 가능합니다.

   ▲ 경로: 로그인→ 마이페이지→ 증명서발급→ 세무처리관련 서류출력

 참고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항이며, 의료기관 외 정보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계산서와 같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필요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홈페이지의 상기 경로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