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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후심의 및 불승인 관련 안내

조회수 : 959회

이름 : 관리자 2019-08-28 11:11:49

 

1. 사후심의 관련 안내

의료광고 심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를 게재할 매체사의 내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광고시안을 구성해야지만 추후 불이익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고객마당> 자료실>인터넷매체 관련 안내 및 예시).

 

하지만 최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광고 심의신청 건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심의 완료 후, 매체사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후심의신청을 통한 광고시안 변경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건과 관련된 문의 및 접수 건은 심의업무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후심의신청시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재차 진행하였으며 제265차(2019.08.27)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사후심의 신청 시 광고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제259차(2019. 5.28) 논의결과와 동일하게 불허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심의가 완료되어 심의필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광고내용 및 URL주소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을시 신규신청으로 신청바람.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진행을 위하여 위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2. 불승인 관련 안내

 

현재 불승인건에 대하여 재심의 과정을 신규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바람. 다만,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에 불승인된 접수번호 및 불승인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단, 불승인 통보일 15일이내로 신청한 건만 가능함. 

 

상기 안내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재심의’가 아닌 ‘신규신청’으로 진행됨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